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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에게 7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에 무척 바쁘고 힘든 달입니다. 혹시나 누락이 되었을까, 부가세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 번, 세 번 확인하지만, 늘 어렵고 불안한 부가세 신고가 홈택스로 인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6개월의 과세 기간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들이 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납부 기한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3.31 | 예정신고 | 1.1 ~ 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홈택스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홈택스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세금 및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신고 및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가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조회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무조건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전자신고 하게 되면 부가세 1만 원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무서를 통한 신고보다 홈택스가 훨씬 유리하므로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찾아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조회와 발급 등 다양한 메뉴가 많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메뉴에서 세금신고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하위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중 본인에 맞는 일반과세신고 또는 간이과세신고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활용
-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란 버튼이 보입니다. 이곳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업체가 신고를 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입과 매출 자료 및 각종 과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과거의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수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실신고 리스트를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이 메뉴를 잘 활용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에 앞서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 세부사항에서 사업장의 등록번호 등이 들어가므로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실적이 없는 사업자라면 이 곳에서 바로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를 바로 종료하게 됩니다.
세금 관련 자료 입력
- 사업자 정보 확인을 마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입, 매출 자료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서식 자료를 제공하므로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잘못된 신고를 막기 위해 최종 단계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오류 코드로 알려주기 때문에 잘못 신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여러모로 효율이 좋은 세무 서비스입니다.
- 마지막 단계에서 오류 없이 모든 정보가 잘 입력이 되었다면, 끝으로 다시 한번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타나고, 부가가치세를 즉시 납부하거나 지로로 출력하여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신고서 제출을 했다면?
-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잘못 입력된 정보가 있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제출한 내역이 신고로 반영이 되므로 다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증 및 납부서 보관
- 이렇게 접수 및 납부까지 완료했다면 이제는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세무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통해서 언제라도 신고서 및 납부확인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으니 혹시 잊어버려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 따라하기
어떻습니까? 부가세 신고 따라 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늘 불안한 부가가치세 신고이지만 이제는 홈택스라는 편리한 세무 신고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부가세 신고 따라 하기처럼 하시면 잘못 신고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지금까지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홈택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힘들게 세무서를 찾아가지 말고 꼭 홈택스 사용법을 익혀서 안전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